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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1년 만에 군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들에게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번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

이날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3 생전 수형인 18명은 제주 4·3 당시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2017년 4월 19일 법원에 군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여름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가 육지의 교도소로 이송된 뒤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간 수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듬해 2월부터 5차례 4·3수형인들의 심문기일을 갖고 9월 3일 재심 개시를 소송 결정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결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가진 자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고기각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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