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과장 변상인 ⓒ일간제주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2017. 12. 31일 기준 717단지에 28,988세대이고 그 중에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283단지에 10,902세대로 단지수는 39%, 세대수에서는 38%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되어 이에 따라 공동복리시설,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의 기능이 떨어져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저해시켜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수는 필요하나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어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1. 2일에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시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 공고하였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동일 사업은 제외되며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사업은 가능하다. 지원사업으로는 옥상방수, CCTV 설치 및 보수,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축대, 단지내 도로 등) 보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보수, 승강기 교체(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우리시로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고 2019. 11월까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에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이 되며 세대수에 따라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우리시는 2010년도부터 66단지에 7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18, 옥상방수 12, CCTV 9, 공동전기료 5, 보안등·울타리 보수 각 4, 기타사업 14개 단지에 지원을 하였다.

우리시는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 단지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적극적인 신청으로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서귀포시청 건축과장 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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