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6일 강간살인 혐의로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

▲ ⓒ일간제주 D/B

1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표류했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검찰의 본격적 수사로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남, 4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A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정밀 감정, 범행 경로 주변의 CCTV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보강 수사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보강된 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21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보강수사를 통해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운행한 택사의 노란색 캡등이 달린 흰색 소나타 택시 차량이 피해자의 동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특히, 당시 사건 시간이나 거리, 그리고 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A 씨가 운행한 택시가 유일하다는 결론을 유출해 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여성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가 당시 A씨가 입었던 의류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얻어진 증거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