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문지웅ⓒ일간제주

2019년이 시작한지도 어느덧 보름정도가 지났다. 올해는 특히 황금돼지의 해로 어렸을 적 한푼 두푼 저축했던 돼지저금통이 새삼 추억으로 다가온다. 어렸을 적 마음으로 돌아가 돈을 절약해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세금 납부 방법을 통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청받는 달이다. 연납분은 6월, 12월 정기분을 1월에 전부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연납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할인율 때문일 것이다. 무려 1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정기분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연납분 신청 방법은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기존의 세금 납부 방법과 같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ARS(1899-0341), 위택스 그리고 은행에서도 가능하다.

아마 지금쯤이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납세자들의 주소지로 배달 중에 있을 것이다. 혹시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납부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납분을 납부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그 차량을 이용한 기간만큼만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늦추고 늦추다 보면 어느덧 2월이 될 것이다. 그 전에 전화 한통으로 연납을 신청하여 할인율을 잘 이용하였으면 한다. 물론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받지만 할인율은 2.5%씩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할인율이 높은 1월에 많이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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