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세무과 정영창 ⓒ일간제주

1월은 우리가 내는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등록면허세는 구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부분과 면허세 부분을 합쳐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세목이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보통세이다.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여행업, 노래연습장, 부동산중개업, 약국, 세탁업 등 그 대상도 929개에 이른다. 면허의 종별 사업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세액이 작아 소홀히 하기 쉽지만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게 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세목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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