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1일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이후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1척, 음주운항으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1척 등 총 2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께 낚시어선 A호(9.77톤, 성산선적, 승선원 2명)의 선장 H씨(61세, 구좌)가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하였으며, 저녁 8시 50분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km 넘어 영업하다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이어 11일 저녁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운항한 연안복합어선 B호(9.77톤, 여수선적, 승선원 10명)의 선장 C씨(61세, 여수)를 해사안전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선장 C씨는 전일 저녁 소주 한병을 마신 후 11일 성산항에서 출항하여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주취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어선 B호가 낚시어선 영업을 위해 위장 출항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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