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현광식 전 실장과 자금 받은 조 씨도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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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제주특뱔자치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남, 57)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 모(57)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조 모(60)씨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29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건설사업 대표인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 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는 조 씨가 201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2014년 제주지사 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를 도왔고 이후에도 공무원과 언론사 등을 사찰해 현 씨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현 씨가 비서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정에서 중요한 직책인)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씨가 고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죄"라며 "정치자금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처벌을 감수하고 직접 신고를 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하면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이날 추가되면서 조 씨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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