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과세 체계 개선에 나서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게 된다.

그리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취50%,등50%,재25%), 법인이전(취·등100%,재100%(5년)∼50%(3년), 공장이전(취 100%, 재 100%(5년)∼50%(3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으로 ▷지방세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제출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 지방세 범칙행위 공소시효도 연장(5년→7년)했다.

이번「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에는 ▻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으며, ▻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고, ▻ 체납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1만분의 75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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