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농정팀장 오승언ⓒ일간제주

우리시에서는 매년 농업분야의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FTA에 대응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보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 사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 및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매년 1월중에 농업보조사업 통합 홍보 및 신청기간을 정례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올 해 사업신청은 1월 18일까지로 통합신청 대상사업은 감귤 및 밭작물분야, 친환경농업, 친서민농정시책사업 등 37개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신청기간내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이외에 각 사업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음으로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절차는 2월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농업인들의 사업신청 편의 도모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및 리사무소별로 사업지침서 비치와 읍면동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체는 반드시 신청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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