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식 칼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하며”

▲ 황의식 칼럼니스트ⓒ일간제주

탈원전 공론화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 9인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공론화 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였고 공론화방법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인 공론조사’로 하였고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확률 추출을 통하여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토출하는 조사방법으로 했다.

공론화의 구체적인 절차는 ① 1차 조사 ② 시민참여단 구성 ③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④ 최종조사 ⑤ 결과 공표로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여 7월 17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을 제정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범한 이후 10월 20일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89일 동안 67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71명 시민참여단은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3일간 숙의과정을 진행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결과로 ①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재개 ②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③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 조속 마련 추진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공론화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공론화가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된 국민참여형 정책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고 법과 제도, 조사, 숙의, 소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평가했다.

국무위원회는 2018년 1월 15일에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진행된 공론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대의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법제화되지 않은 숙의민주주의는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안을 일부 시민대표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탈원전 공론화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 준비단”을 설치하여 7월 17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을 제정하였다. 법제화되지 않은 것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우회하는 것이라서 정당성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론조사의 취지와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하향식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도 시민들에게 심의를 맡기고 정부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의도대로 풀어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당정치의 한계인 당 우선주의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시민들이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결정하고 ‘시민중심’의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고리 5 ·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p 더 높게 나왔다. 1차 조사에서 나온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었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공론화에 대한 공론화검증위원회의 검증과 공론화위원회 백서 발간은 공론화에 대한 기록이다. 역사는 후대가 판단한다. 광주 5․18과 제주 4․3이 후대에 이르러 제대로 판단 받듯이, 검증기록과 백서 발간은 후대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판단하고 숙의민주주의의 발전과 제도적 보완을 위한 근거로 삼을 것이기에 높게 평가한다.

필자는 이어서 제주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로 구성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와 공론화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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