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관련국에 통보 및 주변선박 수색토록 조치에 나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 이하 제주해경청)은 제주관내 어선이 원거리 해상에서 조업 중 표류중인 외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 원거리 조업선 해상 표류자 구조 개요도(사진-제주해경청)ⓒ일간제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 29분경 제주한림 선적 근해연승어선 D호(22톤, 승선원 10명)가 제주 마라도 남서방 655km(대만 330km, 중국 140km)에서 조업 중 표류중인 선원 2명(미안마 국적 H씨 24세, 미안마 국적 M씨 33세)을 발견해 구조하고 제주어업통신국에 신고했다.

제주어업통신국으로부터 접수받은 제주해경청은 사고선박 추가 표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해역 주위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주변국 중국해상수구중심과 대만 RCC(구조조정본부)에 사고사실을 연락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사고 선박은 팔라우 선적 화물선 L호(2천톤급)로 지난해 12월 30일 12시경 대만 타이치웅에서 설탕 2천톤 가량을 선적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고를 당한 선원 2명은 구조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만 선적 B호에서 인수하여 대만으로 입항할 예정으로, 사고구역은 대한민국 SAR(수색구조구역) 해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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