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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날 보류 심사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대해 일부 손질만 한 후 통과시켜 제주도교육청 거수기(擧手機)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내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주체 및 도민공청회 의견 수렴이 없이 일방적 추진과 더불어 현장인력 지원보다 고급인력 증원만 담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부결을 촉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두 차례나 심사 보류했던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 가결해 도내여론과 도교육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게 된 것.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정례회 6차 회의를 개최해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운영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서귀포도서관으로 개편,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예산 폭증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직 증원,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일선학교 배치 정원 등 이 증원됐다.

이와는 반대로 교육자치추진단 등 한시정원은 일부 감원됐다.

이번 교육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내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18명 추가돼 당초 65명 증원에서 총 83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부대조건으로 △ 보건교사 20명, 사서교사 10명 일선학교 추가 배치, △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파견, △ 기숙사 학교 사감 인력 추가, △ 일선학교에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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