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출석

▲ 사진-뉴스1ⓒ일간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나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향해 강한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많은 취재진이 함께 한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번 공판에 나서는 입장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원 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 나가겠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며 검찰에 대한 우회적 비판과 더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번 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유권자 등을 상대로 이뤄진 공약 발표와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원 지사를 비롯해 A 전 서귀포시장을 포함한 전직 고위공무원 3명 등도 함께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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