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6.13지방선거 관련 공지선거사범 66명 입건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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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이 밝힌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가 가장 치열함을 넘어 진흙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모두 6으로, 이 중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그리고 현직 도의원 배우자인 A씨가 기소된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그리고 하루 뒤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다.

이어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지난 6월 4일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0%에서 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이와 더불어 현직 도의원 부인인 공소시효 하루 전인 지난 12일 기소된 A씨인 경우 지난 4월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을, 1명에게는 5만원을 건넨 혐의와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다.

특히, 이번 선거 입건된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사범이 모두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6명의 입건자 중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사범만 45명(68%)으로 확인됐는데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한편, 이번 선거 관련 기소된 이들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직으로는 제주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40)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리고 제주시 소속 현직 사무관(5급)은 선거법상 공무원의선거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으로는 전 서귀포시장과 전 서귀포의료원장, 전 서귀포시 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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