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8월 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초등학교 전 교사 류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류씨는 2017년 9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동료 여교사를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두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조목조목 법정에서 자기변명을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학교 관계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근거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다양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징역 8월 법정구속’은 가해자의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성차별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제기와 고발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여겨진다.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이 반영되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

2018. 12. 12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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