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2개 안건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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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서귀포시 서부, 이하 교육위)가 이석문 교육도정이 최일선으로 추진하려는 조직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는 12일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이는 당시 교육위 의원들은 물론 제주 교원들과 학부모 등 도민사회 내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에서 지난달 30일 제366회 2차 정례회에서 IB교육과 관련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당초 예산 가운데 프로그램(6000만원)과 운영학교(4000만원) 항목에서 1억 원이 삭감한 3억 원을 반영해 도민보다 교육청의 거수기라는 격한 비판에 직면했고, 교육위 내에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분위기가 힘을 받으면서 심사 보류라는 결과로 도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과밀학급 해소, 보건교사 배치,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도정은 고비용의 고위 전문직을 늘리려고 한다”며 제주도의회에서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위의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교육청 본청 조직에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운영하며, ►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본청 정책기획실 내 제주교육자치추진단과 교육국 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원도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1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 14명 등 총 65명을 늘린 1452명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날 교육위에서 의원들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과 연구 기능 분리와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현장 의견수렴 부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강시백 위원장도 “이번 조례안이 앞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조직 개편의 목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교육위가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 보류하면서 애초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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