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허유진ⓒ일간제주

최근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발음이 비슷하게 변형한 단어인데, 일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 비치된 다과류나 사무용품을 챙겨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개인 자료를 회사 프린터로 대량 인쇄하는 등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소확횡’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이 될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라든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부정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은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개개인들이 점점 모여 부패한 사회가 된다.

청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공직자 개개인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중이지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는 청렴이 아닌가 싶다. 매일 출근하면 책상에 나의 청렴서약서가 걸려있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청렴 관련 문제를 풀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청렴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 밑거름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으로 발전할 것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