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상습적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고 모씨(남, 56세, 노동)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음주운전)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2월 4일 오후 4시 15분경 제주시 오현길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마시고 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또한, 고 씨는 올해 5월 4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 이를 포함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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