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연동갑)ⓒ일간제주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인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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