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블록체인 산업, 규제 경쟁력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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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법과 연계한 암호화폐 및 그 발행에 대한 규제 방한 연구 △블록체인과 관련된 학술적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제도, 정책,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블록체인법학회의 앞선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MOU를 계기로 서로 연구와 공동 활동과 같은 좋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엽 회장은 “앞으로 법학회가 제주가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 법·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 직후에는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18 블록체인법학회 송년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상태로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규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과 금융에 관련한 기준을 만드는데 블록체인 법학회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늘 법학회의 논의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학술대회는 1부 학술대회와 2부 워크샵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모두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법적인 주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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