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블록체인 기술 현안보고서 발간

- OECD보고서 인용,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 가능성과 한계 지적

- 블록체인 사업 관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 강조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소개)한‘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금년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 (Blockchain Technology and Its Use in the Public Sector)” 을 인용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했다.

특히, 한번 저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한 분산장치로서 신뢰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의 장점 때문에, 현재 46개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200여개의 공공부문에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의 한계로는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현안보고서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원희룡 도정은 도민공감대 없이 진행하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노력과 병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미지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단순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나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6월,‘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야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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