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조례 대표발의

- 장애의원 지원대상 중증장애(1~3급) => 일반장애(1~5급)로 확대

- 장애의원 지원에 의장의 책무성 명시 및 당선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정민구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장애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조례가 추진됨에 따라,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이 더 한층 보장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강화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강성균․강철남․김황국․좌남수․현길호․홍명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등급 1~3급에서 1~5급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의 ‘중증장애의원’을 ‘장애의원’로 개정하고, ▲의장의 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장애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장애의원 당선인도 ‘당선증서를 도의회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는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당선된 장애의원에 대하여 의원신분이 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 해석에 따라, 의정도우미 채용이 임기개시 20일이 지난 후에 마무리되어, 개원 초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에 정민구 의원은 “장애의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제도 시행과정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번에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내년 시행예정인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나 장애도우미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사항도 꼼꼼히 챙겨 장애의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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