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경찰법’제정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소통하고 법안 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첫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제주해양경찰청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바다재난과 재해는 해양경찰이 완벽히 책임진다’는 국민 염원과 대통령의 당부(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를 반영하기 위한「해양경찰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법’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경찰 책무 ▲ 해양안전 확보 ▲ 해양경찰위원회 ▲ 국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 자체 청장 임명 ▲ 해양경찰 직무 규정 ▲ 외부전문가 영입 ▲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제주시을) 주최로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동근 제주도청 수산정책과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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