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성명서

어제 영리병원 허가를 원희룡 도지사 발표하였다. 경악스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영리병원 출범은 제주도민들의 건강권을 자본의 시장에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단 제주도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건강권은 공공의료체계가 핵심이다. 왜냐하면 공공의료체계는 사회에서 건강권의 위협을 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공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의료체계에 자본주의적 경쟁적 요소를 추가한다며, 무인격적인 자본이 자본증식을 위해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 의료 기회를 숨 막힐 듯이 빨아들일 것이고, 공공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거나, 혹은 그 의료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녹지병원 관계자들의 일자리가 문제라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을 활용하면 된다. 부동산 업자 또는 투자자의 돈이 우려스러운가? 당장 눈앞에의 이익이나 손해가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에 대해 과연 원희룡 지사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아니 책임질 자리에 있기나 한가? 사람들을 위한 고민과 숙고는 전혀 없고, 자본과 금전적 이익에만 현혹이 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돈으로 사고팔게 만든다면, 천박한 자본주의라 한 것처럼, 천박한 도지사라고 안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도지사라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에 더 이상 필요 없다.

공론화의 장은 원희룡 도지사 자신이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본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가 바로 자기 결정권이다. 도지사가 멋있게 폼 한번 잡아보라고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바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의 방식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런 공론화의원회의 결론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씹던 껌이었는가? 단물이 빠지면 내뱉어지는 것이 바로 도민들의 의사란 말인가? 제주도민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도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침해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비인권적 도지사가 원희룡 도지사라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1. 전도민, 전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1. 제주도지사는 도민을 기만하고 도민들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1.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영리병원관련 모든 절차에 대해 점검하고 취소하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사람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원희룡 도시자의 퇴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8. 12. 7.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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