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원희룡 제주도지사 영리병원 규탄과 원 지사 퇴진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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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정당 등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진실(?)과 더불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에앞서 원 지사는 지난 5일 재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소재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 및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는 ‘조건부 개설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저지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진실을 밝히고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의 공론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뒤집은 사항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를 흔드는 시발점"이라고 전제 한 후 “원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했으나 이 다짐은 6개월도 못가서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원 지사는)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스스로 도지사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희룡 도정이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겠다던 원 지사의 공언은 거짓"이라며 "의료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 병원'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작심하듯 "특히, 제주특별법 제390조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녹지병원은 앞서 언급한 의료법 제15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 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는 거짓"이라고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 및 원 지사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와 피켓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전국적인 이슈화를 위해 청와대 기자회견과 필리버스터 등 전국 시민단체와 정당과 합의를 통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 3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 제도에 대해서도 내년 7월경 실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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