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불복’…법적 대응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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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허가를 받자 곧바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 입장을 밝혀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보세력과 의료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와중에 녹지병원측이 내국인 진료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밝힌 것.

현재 제주도의 입장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의협신문 갈무리)ⓒ일간제주

6일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에 대해 "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고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다는 게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특별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데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한을 둔다 해도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

한편, 녹지병원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내, 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까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원희룡 지사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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