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지국제병원 조감도(일간제주 D/B)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여론전은 물론 이번 조건부 허가에 대한 법적인 한계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내국인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환자등록을 하고 진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주녹지병원의 운영주체는 중국의 유한회사인 관계로 내국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나 정부에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7일 원희룡 지사를 만나 결국 내국인으로 진료대상이 확대될 거라며 영리병원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특히, 녹지병원에서는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겠다는 데 문제는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