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절차 마무리...2022년 지방선거 적용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공으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날 지난해 6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과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안 부지사는 “도에서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수정안 제출 및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는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일간제주

이날 안 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안 도의회 통과 후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부지사는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바 있다”며 “특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체제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에서는 내년 중으로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와 조정된 행정시 권역에 따른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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