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원희룡 도정의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오늘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를 결정한 것은 원희룡 도정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스스로 거스른 것으로 도민적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이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설정한 ‘숙의형 공론조사위 결정 ’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녹지국제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가는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공의표체계의 틀을 훼손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다수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원희룡 도정은 2018년 3월 8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이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 결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어, 위약금 지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허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희룡 지사는 수차례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출석하여 허가를 촉구하는 도의원의 촉구성 질의에도 불구하고, 불허 권고 수용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의 허가 결정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원희룡 지사가 2014년 민선6기 도정을 시작하면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추진 입장을 밝혔던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정책적 판단 기준을 종잡기가 참으로 어렵다. 도정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신뢰는 정책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시작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긍·부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찬·반을 떠나 원희룡 도정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8. 12. 5.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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