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고석준ⓒ일간제주

유명한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미국의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이 만든 기념으로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메시지로 읽히고 대중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오늘날에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낮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각종 대출안내 명함이 상가마다 수북이 쌓여있고 밤에 주요 상업지역이나 도심지를 거닐다 보면 길바닥에 각종 전단지들이 뿌려져 있으며, 에어라이트와 같은 불법광고물이 휘황찬란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많은 업주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닌데’, ‘옆집도 하는데 우리도 해볼까’하면서 하나둘씩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두 곳만 그런 곳이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의 거리는 보기 싫은 불법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방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신속한 처리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읍면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로 가져갈 경우 현수막에 경우에는 천원에서 삼천 원, 전단지는 장당 오십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효과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으면 참여자도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정방동주민센터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들어 올 경우 즉각 출동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일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유리창이 깨져 방치된 자동차처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촉매가 되며 순식간에 관광도시라는 서귀포시의 위상에 흠집을 낼 것이다. 내가 뿌린 한 장의 불법 전단보다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홍보활동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며 모든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근절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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