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 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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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4일 오후 3시 하워드존슨 제주호텔(연동)에서‘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주도가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입법기관인 의회가 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와 관련한 자치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관련 법 연구단체인 블록체인법학회 발기인이며, 우리나라 3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하윤 변호사가 “블록체인 관련 입법동향 및 해외입법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창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블록체인 융합PM,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4차 산업의 인터넷 혁명인 블록체인산업이 국가차원의 입법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해외의 여러 입법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소회를 피력했다.

이어“제주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차원에서의 입법 방안들이 많이 제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와 방안 마련을 위하여‘제주미래와 지방자치발전’정책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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