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제주시내 주점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사기 등)을 일삼은 A씨(남, 43세)와 B씨(남, 40세)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제주 시내 술집 8개소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술값 160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B씨는 지난 11월 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제주 시내 술집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이들은 경찰의 조사 결과 이전에도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올해 9월 중순과 하순께 각각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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