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처리 사건을 마치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48)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형사사법포털(KICS)에 접속해 2015년 발생한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장기 방치 사건 2건을 '군 이송'으로 표기해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작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이 군인이 아닌데도 군이송 처리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번 조작건이 밝혀진 것은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 5월 압수품 창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5년 발생한 도박 사건에 대한 압수품을 확인, 사건이 조회되지 않자 내부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면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 경위는 "경찰청에서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장기 방치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런데 배당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급하게 처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사건 관련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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