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 나서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의를 통해 작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내 만연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조속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 ⓒ일간제주

고은실 의원은 20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고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제주 학생들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 넘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조력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정책의 기본”이라며 “ 본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고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지원 정책과 관련해 “故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지 1년이 되었는데, 얼마 전 대전 택배 현장에서 청소년 심야불법 노동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한 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다고 하는 현장실습제도는 이민호군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뀐 채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직업교육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은 현장실습제도를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실질적인 특성화고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취업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관련해 고 의원은 “학교 내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적 여성성을 강요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 등 셀 수 없이 들어왔지만, 학생들은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무엇보다 우선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교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 그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내 만연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다닐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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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취업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 취업 담당관을 충원했는데 문제는 사업체 현장 관리감독까지 교육청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밝히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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