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6일 오후 5시쯤 강원 양구군 최전방 부대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을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이동한 분대장(하사)이 발견했고 연대군의관(대위)에 의해 사고 38분만인 오후 5시3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머리 총상에 의한 사망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7월27일 해당 부대로 전입해 8월22일부터 TOD(감시장비운용)병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과 함께 근무에 투입된 간부는 "사망자와 함께 GP 야간경계조로 투입된 후 총성을 듣고 화장실로 가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내에서 사망자가 두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핫라인으로 보고 후 GP병력수송차량(5/4톤)으로 후송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대 간부는 "사망자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GP근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GP파견인원으로 파견했고, 파견 전(8월21일) 실시한 신인성검사에서도 '양호'판정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던 병사였다"고 전했다.

군당국은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해당 GP장 및 GP병력을 대상으로 김 일병의 평소 근무관계 및 병영갈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유가족 참여하 현장감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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