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발표…제주경찰, 관계자 과실여부 조사 예정

▲ 사진-뉴스1ⓒ일간제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자동 방식 상태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기계 결함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는 전혀 다른 걀과.

향후 이번 국과수 결과에 따라 경찰의 수사진행도 영행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삼다수공장 현장 감식 결과 기계의 이상 작동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기계가 자동모드 상태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멈춘 기계를 수리하다 오류가 해결되자 기계가 저절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현장 감식을 통해 해당 기계는 오류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끼어있던 바가 내려간 상태에서 작동을 멈추고, 오류가 해소되면 갑자기 바가 상승하는 등 즉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제주 삼다수공장에서 정비사 김 모씨(남, 35)가 생수병 제조 작업 중 멈춘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원인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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