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체납자 개인 10명·법인 3곳…총 체납액 6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000만 원)에 대한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로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개인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J스포츠 장모씨로 지난 2016년 지방소득세 등 총 8건 9900만원이다. 법인은 제주시 한림읍 J의료법인으로 2011년부터 취득세 등 총 52건 1억6900만원이 체납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6개월 소명기간 내 총 10명이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2007년~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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