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했다.

▲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일간제주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정책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축하금, 상해보험료, 대학 준비금, 학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백만원(장애아동 7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의 입양축하금은 전국에서 최고의 금액에 해당되는데, 타시도인 경우 100만원~3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5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양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상해보험가입비도 추가 지원되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전제한 후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길 바라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 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현재 입양아동은 230명이며,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9명의 아동이 입양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도민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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