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소회의실(의사당)에서 ‘도민주권 실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의제 설정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2년 동안 단체자치 중심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자치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기획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의제 중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추진 로드맵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 했다.

그리고 이날 논의되는 주민자치 강화 관련 정책의제는 ▷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완화, ▷ 주민발안제 관련 조례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주민자치학교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 특례 유지 방안 등이다.

특히, 이날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등은 제주특별법 주민참여특례로 법에 비해 청구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미비한 점이 있어 이의 청구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발안 법률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현안 공유와 함께 제주 차원의 조례 제정 준비 필요성 논의, ▶ 현행 읍면동별 예산 배정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에 관해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행정시 기능 강화 과제로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대학 또한 수강료 납부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논의와 주민참여 중심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우위 훼손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전개됐다.

이번 좌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지난 20년간의 시민단체활동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회 등 제도권과의 협업이 정책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러한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 운영의 묘미를 찾는 문제”라며 “향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의미에서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분권시범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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