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탐라문화광장은 2011년∼2017년까지 515억원을 들여 탐라광장(3953㎡), 북수구광장(3270㎡), 산포광장(1514㎡), 산짓물공원(7226㎡)을 조성하여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민자 부분 유치 실패와 도시 시설로서의 관리 미숙 등으로 노숙자 집거지, 성매매업소 양성지로 사회적 문제만 부각되어 왔다.

또한, 지금까지 탐라문화광장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허가기준과 제한사항으로 인한 폐쇄적 운영 때문에 도민문화시장 운영은 물론 거리공연을 위한 시설이용에 있어 불가한 입장이었다.

이에앞서 문종태 의원은 지난 9월 개회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노숙자 및 성매매업소 양성의 문제점은 탐라문화광장의 시설이용 제약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라며 “문화향유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질의했고 당시 원 지사 역시 동감하면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후 탐라문화광장 내에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기·수도시설을 설치하였고, 조례에 근거한 도민문화시장이라든가, 거리공연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적 행사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탐라문화광장은 탐라국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역사성을 지닌 곳으로 특히 근현대시기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지만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광장건립이 지역문화를 전승·향유하는데, 건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례를 제정 발의 한 문종태 의원은 “제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탐라문화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탐라문화광장이 제한적인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따라 오히려 노숙자 및 성매매업소의 양성을 부추긴 양상이 되었다”며 “탐라문화광장을 도민들이 문화향유, 휴식공간으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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