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이었다는 제주도감사위 주장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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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인공 야외해수풀장 건설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가 담당 공무원에게 4억4800만원 변상금 부과에 대해 감사원이 ‘책임 없다’는 결론을 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변상문제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었다는 도감사위의 주장을 뒤엎은 것.

감사원은 지난 2일 곽지과물해변 변상판정청구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착공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듬해 4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당시 행정당국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그러자 도감사위는 2016년 8월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액수다.

변상 규모는 담당국장 8500여만원(19%), 해당 실과 과장·담당·실무자 각 1억2000여만원(27%)이다.

이후 공직내부에서 반발 속에 제주도가 청구한 재심의가 기각되는 등 법률상 다툼이 예고되기도 했다. 또한 도지사, 시장, 부시장 등 행정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하위직 공무원 책임전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성계획 변경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하지만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해수욕장내 허용시설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점 △야외해수풀장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위치 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전혀 다른 판단에 도감사위는 “판단은 존중하나 유감이다. 이들은 관광진흥법, 조례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관련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감사원에서 나온 만큼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자치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파괴 곽지과물해변 공무원 변상문제는 공무원 '무책임'으로 약 2년 3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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