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한경훈ⓒ일간제주

기초질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이다.예를들면 무단횡단 안하기, 껌이나 침 뱉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노상적치물 설치 안하기, 담배꽁초 투기 안하기 등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오물방치(쓰레기, 껌, 침, 기타 오물)와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불안감 조성,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과다 노출, 무임승차 등이 기초질서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는데 다수가 모였을 때 개인의 사고와 다르거나 그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군중심리를 잘 나타내는 한 가지 사례는 3명의 사람이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함께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는 3인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리창 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건물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건물을 관리를 포기한 건물로 판단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뜨리게 되고 그 건물에서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11월부터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기초질서키기「모두의 도시 프로젝트」로 3개 추진과제인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확립을 선정하여 불법쓰레기 배출 행위(규격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투기 등) 근절, 주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행위 근절, 도로 및 보도 위 물건 적치 행위 근절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캠페인 및 교육과 중점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내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기본의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누군가 한번쯤은󰡒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잘 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잘 지키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잘 못된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기초질서지키기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간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