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황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진행된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하고 도유지를 습지 주변 지역으로 지정하라”

지난 7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구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 방안 용역 결과’(이하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심의하기로 했던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심의’(이하 사파리월드 심의)가 갑자기 내일(11/9)로 잡혔다. 곶자왈 경계 용역결과는 내년 5월쯤에나 나오기로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말 곶자왈 경계를 공고하고, 이후 5월경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심의 때,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 이후에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은 그만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계획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숲, 곶자왈에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 재규어, 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 승인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한 황당한 사업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된 쾌거를 이룬 상태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지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정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에 수십만 평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짓는다면 제주도는 스스로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곶자왈 경계 용역 결과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로 판명될 경우에 이번 사업계획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까지 뒤집으며 급하게 재심의를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받은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면 국제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제적인 신뢰도를 깎아 먹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내일 열릴 사파리월드 심의에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20%를 넘어가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도유지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대한 개발논란을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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