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제365회 임시회 가결

▲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의원ⓒ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의원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안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2018년 10월 30일) 가결됐다.

제주어는 2011년 유네스코로부터 소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됐다.

그것은 지역 언어가 그 지역의 역사성과 더불어 문화정체성을 함께해온 언어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소멸위기에 처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제주에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과 지형적·지질적 자료에서도 제주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제주어는 제주의 원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문화·자연을 설명해주는 다양한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제주어를 반영한 해설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에 제주어를 반영한 해설이 가능토록 제주어 해설 교육 과정을 개설 할수 있게 하고, 특히 제주의 문화를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어 해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와 문화관광해설사 윤영지원 조례의 개정은 제주어 해설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해설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례를 개정 발의 한 양영식 의원은 “제주의 정체성을 운운하면서도 실제 제주정체성의 근간인 제주어가 실생활에서 소외되고 있고, 최근 제주문화의 특수성이 상실되어 보편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주어의 활용과 대중화는 제주 섬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보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될 것”이라며 “또한 도내 각종 해설사들이 제주를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주어 해설을 통한 이해력 있는 문화해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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