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통제시스템 통해 위법행위 적발

국민의 혈세 연구비 카드를 부정사용한 제주도 산하 제주테크노파크 직원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동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A씨를 29일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의 혐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비 카드대금과 지출결의서를 대조하는 등 해당부서와 분임경리관이 별도로 결제하는 제주테크노파크의 고유 상호통제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는 당사 규정과 자문변호사 권고에 따라 즉각적인 원장보고와 감사실 접수, 손실 방지를 위한 환수조치 완료, 대기발령 조치 등 선조치를 이행해 둔 상태다.

아울러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횡령 의혹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위해 모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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