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사망사고, 지난해 故이민호 학생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

▲ 삼다수 공장 전경 ⓒ일간제주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지역 노동계가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인 삼다수 생산라인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서귀포 남원 하수펌프장에서 장비교체 중 질식사고로 공무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부(이하 민노총)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 원희룡 제주도정이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곳에서만 두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와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고용 하고 출자·출연한 사업장의 안전조차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맹비난 했다.

 

민노총은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해 (주)제이크리에이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하다”며 “기계가 멈추어 정비를 위해 기계 안에 몸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노동자가 협착됐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계속해 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이제 원 도정이 응답해야 한다”며 “먼저 유족의 뜻에 따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원 도정은 제주개발공사 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유족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사후약방문’의 관리감독관행을 깨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故이민호 학생이 사망의 책임을 묻는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달 12일, 2차 공판이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것”이라며 “인간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주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제주법원은 부디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여 제주지역의 본보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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