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10월 17일 오후3시 제주시 관덕로 소재 A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 모씨(남, 41세)등 종업원 포함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일간제주

이번에 검거된 업주 김 모 씨는 지난 10월 12일경부터 17일 단속일 까지 제주시 중앙로 소재 A 게임장 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황금나비”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기를 통하여 불법으로 환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은 신고 내용 등 첩보 입수하고 풍속 단속팀을 구성하여 긴급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날, 현장 단속 중 불법영업사항에 대한 증거로 게임장 내에 설치 된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원을 긴급 압수했다.

특히,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단속한 사례는 도내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는 신종영업 방법이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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