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규모점포·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 대상

▲음식물 처리기.ⓒ일간제주

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2016년 11월 19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3개소, 관광숙박업소 18개소 등 총 21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적정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계획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가연성 쓰레기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고장방치 한 행위 등 부적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