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산림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 고사시킨 C씨(제주시, 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산림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대)와 C씨는 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 목적으로 입목본수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 말~5월 중순께까지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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