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산양배추 팰릿 하차거래 실시에 따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입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제주산 양배추에 대하여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임원들로부터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경매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생산자조직인 애월농협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서울 가락시장의 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산 제주산 양배추의 2018년 1-4월 중품 기준 평균 경락가격은 5363원/망당(8kg)이었다. 제주산양배추의 주산지에 있는 애월농협에 다르면, 제주산 양배추 생산원가는 966원/망(8kg)이다. 제주산양배추 유통·뮬류비는 이전 시행되었던 ‘8피트콘테이너 하차거래’ 방식의 경우, 2,040원/망(8kg)이고, ‘팰릿 하차거래’ 방식의 경우, 3,096원/망(8kg)이다. 망(8kg)당 1,056원이 증가된다. 농협수수료 2%, 경매수수료 7%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망(8kg)당 482원이다.

2017-2018년 제주산양배추의 생산농가 순수취액은 경락가격에서 생산원가, 유통·물류비,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875원이다. 2018-2019년산 제주산 양배추의 경우, ‘팰릿 하차거래’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유통·물류비 증가액 1,056원/망(8kg)을 제외하면, 생산농가 순수취액은 819원이다. 전년 대비 농가순수취액이 56%씩이나 줄어든다.

이는 월동 양배추를 주작물로 하는 제주도 서부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들에게 농사 자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전년 대비 생산농가 순수취액 56% ( 1,875원-> 819원) 급감은 생산농가들이 수용할 수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주산 양배추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를 1년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

2. 제주도정은 제주산 양배추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에 따른 유통·물류비 급증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

3.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은 생산자조직에 의한 제주산양배추의 출하창구 단일화 정책( 일명 제스프리모델정책)을 추진하라.

2018. 10. 18.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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